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추가지급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만 8000개사에 1426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이 되었습니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이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7월 7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 그리고 집합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거리두기 등으로 손실이 발생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이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인해서 영업시간 그리고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손실보상금 제도를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주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집합금지 업종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신청할 시에는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방문을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한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산정방법은:
일평균 손실액 X방역조치 이행 일수 X보정률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서 맞춤형으로 산정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을 하여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서 본인인증을 먼저 한 후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업로드를 한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의 경우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을 하며 이의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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